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제주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김경배 부위원장에게 폭행당한 원희룡 무소속 예비후보가 과거 단식농성을 하던 김 부위원장을 조롱했다는 논란에 재차 사과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 후보는 제주도청 앞에서 13일째 단식농성 중이던 김 부위원장에게 “기운이 많이 있구나, 아직”이라고 말해 ‘조롱 논란’이 일었다.
원 후보는 1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부위원장의 건강 상태가)‘다행이다’라는 것과 ‘굉장히 뜻밖이다’라는 점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표현이 나왔다”라며 “제가 일부러 단식하는 텐트에 건강이 걱정돼 찾아간 입장에서 무슨 조롱을 하고 비아냥대고 할 일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김 부위원장이)건강이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태가 아니겠는가 해서 갔는데 대화 중 강하게 여러 주장들을 많이 하셨다.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구나’ 이런 표현이 중간에 잠깐 있었다. 그 부분만 부각시켜서 ‘단식하는 사람에게 기운이 있다고 조롱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그런 (조롱하는)느낌을 준 점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사과를 했고 지금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는 폭행 사건 다음날인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했던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라며 “그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적었지만 김 위원장의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김 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등을 폭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된다.
▶원희룡, 단식 13일차 반대주민 ‘제2공항 중단’ 요청에 “그럴순 없다” 선 그어(제주의소리 TV 2017년 10월23일 보도)
앞서 김 부위원장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지난해 10월부터 42일 동안 단식 농성을 했다. 지난해 10월22일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 후보는 김씨가 13일째 단식 중이던 제주도청 앞 농성 천막을 찾아가 4분여 동안 면담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김 부위원장이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네 개 마을 주민들은 도민 아닌가. 왜 당사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추진하나. 우리는 공항 들어오면 죽은 목숨이니까 그만하셔야 한다”라고 주장하자 원 후보는 “아유, 기운이 많이 있구나, 아직. 건강 조심하시고 우린 가서 일 보고 있을게”라고 답했다.
원 후보는 자신의 딸이 폭행 사건에 대해 페이스북에 “‘짜고 치는 연기였다, 맞고도 왜 가만히 있냐’는 분들, 제가 가서 똑같이 해드릴까요”라고 적어 논란이 된 것에는 “뒤늦게 그 소식을 단편적으로만 듣고 조금 놀라서 충동적으로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싶다”라며 “철없는 딸의 처신을 사전에 미리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이 마음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