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폭행 가해자 과거 단식에 “기운이 많이 있구나” 발언 다시 사과

2018.05.16 13:53

지난해 10월22일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제주도청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경배 부위원장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쳐

지난해 10월22일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제주도청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경배 부위원장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쳐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제주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김경배 부위원장에게 폭행당한 원희룡 무소속 예비후보가 과거 단식농성을 하던 김 부위원장을 조롱했다는 논란에 재차 사과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 후보는 제주도청 앞에서 13일째 단식농성 중이던 김 부위원장에게 “기운이 많이 있구나, 아직”이라고 말해 ‘조롱 논란’이 일었다.

원 후보는 1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부위원장의 건강 상태가)‘다행이다’라는 것과 ‘굉장히 뜻밖이다’라는 점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표현이 나왔다”라며 “제가 일부러 단식하는 텐트에 건강이 걱정돼 찾아간 입장에서 무슨 조롱을 하고 비아냥대고 할 일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김 부위원장이)건강이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태가 아니겠는가 해서 갔는데 대화 중 강하게 여러 주장들을 많이 하셨다.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구나’ 이런 표현이 중간에 잠깐 있었다. 그 부분만 부각시켜서 ‘단식하는 사람에게 기운이 있다고 조롱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그런 (조롱하는)느낌을 준 점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사과를 했고 지금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는 폭행 사건 다음날인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했던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라며 “그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적었지만 김 위원장의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김 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등을 폭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된다.

▶원희룡, 단식 13일차 반대주민 ‘제2공항 중단’ 요청에 “그럴순 없다” 선 그어(제주의소리 TV 2017년 10월23일 보도)
앞서 김 부위원장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지난해 10월부터 42일 동안 단식 농성을 했다. 지난해 10월22일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 후보는 김씨가 13일째 단식 중이던 제주도청 앞 농성 천막을 찾아가 4분여 동안 면담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김 부위원장이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네 개 마을 주민들은 도민 아닌가. 왜 당사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추진하나. 우리는 공항 들어오면 죽은 목숨이니까 그만하셔야 한다”라고 주장하자 원 후보는 “아유, 기운이 많이 있구나, 아직. 건강 조심하시고 우린 가서 일 보고 있을게”라고 답했다.

원 후보는 자신의 딸이 폭행 사건에 대해 페이스북에 “‘짜고 치는 연기였다, 맞고도 왜 가만히 있냐’는 분들, 제가 가서 똑같이 해드릴까요”라고 적어 논란이 된 것에는 “뒤늦게 그 소식을 단편적으로만 듣고 조금 놀라서 충동적으로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싶다”라며 “철없는 딸의 처신을 사전에 미리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이 마음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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