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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국회 파행된 4월 국회의원 세비, 어린이 병원에 기부”

2018.05.16 16:17 입력 2018.05.16 16:29 수정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파행됐던 4월 한 달 세비를 기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1일 4월에 받은 국회의원 세비를 푸르메 병원에 기부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물었더니 답변이 왔다”라며 “세금은 제가 내고 4월 세비 중 수령액 954만2840원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적었다. 푸르메재단이 운영하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손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구을에 있다.

세비 기부가 법령에 위반되냐는 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법인에 자신의 세비를 의연금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한다”라는 유권해석 결과를 회신했다. 제20대 국회의원의 월평균 세비는 1149만원이다.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된다. 임시국회가 파행된 지난달 국회의원 294명은 세비 33억7806만원을 챙겼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앞서 지난달 2일 개헌과 방송법 개정안 문제 등을 놓고 파행된 국회는 지난 14일 여야가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18일 동시 처리에 합의하면서 정상화될 때까지 42일 동안 정지했다. 지난 9일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4월 세비 국민들께 미안해서 못 쓰겠습니다”라고 적은 바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20대 국회의원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청원한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국회는 일한 날보다 놀고 쉬고 파업한 날이 더 많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그 보좌진은 모두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이 청원은 3만8000여명이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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