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씨, 추가 혐의 모두 인정...“오늘 재판 끝내달라”며 검찰과 공방

2018.05.16 17:12 입력 2018.05.16 17:15 수정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49·사진)가 검찰이 추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자백한 만큼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공방을 벌였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진행된 ‘네이버 업무방해 사건’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추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공범 ‘서유기’ 박모씨를 재판에 넘기며 김씨 등이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활용해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 50개에 2만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 반복하게 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댓글은 여론을 반영하는 창”이라며 “댓글 순위조작 시스템을 이용해 공감 클릭한 댓글들을 진정한 여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한 공소사실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나중에 양형사유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하자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다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씨도 직접 “변경된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자백한 만큼 이날 재판을 종결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신구속 상태가 너무 힘들어 법정에서 다 자백한 것”이라며 “네이버 업무방해가 큰 죄이긴 하지만 죄에 비해 너무나 큰 인신구속 상태에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며 “추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판이 종결돼 김씨가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해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맞섰다. 검찰은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했고, 최근 추가 조사에도 수차례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김씨 측은 추가수사를 이유로 재판을 당장 종결해서는 안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지금 특검이 (국회에서) 합의되고 있는 상태”라며 “나머지 모든 것들은 특검에서 조사 받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서유기’ 박씨에 대한 공판을 함께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인다”며 이날 재판을 종결해달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에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의 공판 심리를 계속 진행하길 원한다면 현재 수사상황 등을 설명할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서유기’ 박씨를 함께 소환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가족들과의 면회를 허가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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