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측 “인사청탁 아닌 추천”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댓글조작’

2018.05.16 21:52 입력 2018.05.16 21:58 수정

“일본 센다이 총영사 제안 보도 언론에 책임 묻겠다”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앞두고 핵심 피의자인 ‘드루킹’ 김모씨(49)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루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이 지난해 김씨에게 직접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의 제윤경 대변인은 16일 성명을 내고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김 후보는 이미 23시간에 달하는 경찰 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단순한 인사 추천을 마치 인사에 직접 개입하고 청탁이라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씨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 인사 청탁이 불발된 뒤, 김 전 의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김씨가 일방적으로 인사 청탁을 해왔다는 김 전 의원 측의 주장과는 엇갈리는 진술로, 김 전 의원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김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이 같은 진술을 했다 해도 사실관계 규명과 법리 적용은 향후 경찰 조사 및 특검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법적인 댓글조작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김 전 의원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 역시 인사 청탁이 댓글 작업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도운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추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5일 공범 ‘서유기’ 박모씨를 기소하면서 김씨 등이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활용해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 50개에 2만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 반복하게 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씨도 “변경된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인신구속이 힘들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을 종결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씨가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을 계속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사건을 병합해 오는 30일 함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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