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 28년만에 “트랜스젠더는 정신장애 아니다”

2018.06.20 16:26 입력 2018.06.20 16:39 수정

WHO ICD-11

WHO ICD-11

세계보건기구(WHO)가 새로운 국제질병분류 초안을 발표하며 트랜스젠더를 ‘정신장애’ 항목에서 28년만에 삭제했다.

WHO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올해 발간될 국제질병분류 제11판(ICD-11) 초안에서 트랜스젠더를 정신장애가 아닌 ‘성적 건강 관련 상태(Conditions related to sexual health)’ 범주의 ‘성별 불일치(Gender incongruence)’ 항목으로 분류했다. 이날 WHO는 “국제질병분류상 성별 불일치는 ‘정신장애’에서 ‘성 건강 상태’ 항목으로 옮겨졌다”라며 “트랜스젠더는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증거가 이제 명백하며 장애로 분류했을 경우 심각한 오명을 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WHO는 1990년 5월 발간한 국제질병분류 제10판(ICD-10)에서 트랜스젠더를 ‘정신 및 행동 장애(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의 ‘성 정체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s)’ 범주에 ‘성전환증(Transsexualism)’이란 항목으로 분류했다. 당시 WHO는 ‘성전환증’을 “자신과 반대되는 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라며 “자신이 선호하는 성의 신체와 일치할 수 있도록 수술과 호르몬 치료를 원한다”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모임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19일 “이번 국제질병분류 개정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다.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해 더 이상의 낙인과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트랜스젠더가 성적 건강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의 이번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트랜스젠더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WHO 국제질병분류 제11판은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총회에서 발표되고 2022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제질병분류는 세계의 사망 및 질병통계에 사용되는 분류체계다. 통계청은 이 국제질병분류를 근거로 표준화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만들어 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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