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이 ‘비도덕 진료행위’? 박능후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2018.08.23 16:45 입력 2018.08.25 11:58 수정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포함한 것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가 “이를 철회하고 박능후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3일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는 김민문정·강혜란 공동대표 명의로 낸 성명문을 내고 “전 세계 수천, 수만의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여성의 임신중단은 기본권’이라고 외치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을 책임지는 담당부처가 하는 일이 고작 ‘임신중절수술은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정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우회는 또한 “이 모든 폐단의 책임자인 박능후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기준을 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가 포함돼 있다. 이에 해당할 시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임신중절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등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속했다.

최근 임신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달아 열리고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명을 넘기는 등 낙태죄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우회는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를 ‘비도덕적’이라 규정하며 오히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게 여성은 국민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교수, 연구자 429명의 서명을 받아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교수, 연구자 429명의 서명을 받아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현재 낙태죄 위헌 소송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공개 변론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견 없음’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의 예외적 허용 사유’가 규정된 모자보건법의 주무 부서다.

이에 대해 민우회는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지 실태조사를 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변호사 209명의 의견서가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 의견서에는 “현행 형법이 여성의 모든 임신중절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이는 여성의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형법상 방조범 규정에 따라 남성이 여성과 함께 병원에 가거나 수술비를 부담하면 남성도 처벌받게 되므로, (낙태죄가) 여성만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교수 및 연구자 429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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