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차명폰 사용...법원은 또 압수수색 기각

2018.09.14 17:28 입력 2018.09.14 18:50 수정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차명폰’ 사용을 파악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처장이 최근 변호사 사무실 직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했음을 파악하고 지난 12일 이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대상인 피의자가 차명폰을 사용하면, 이를 통해 범죄 혐의에 관련된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을 남기고, 사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기도 하기 때문에 차명폰 확보는 수사의 ABC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차명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지난 13일 밤 기각했다. 검찰이 전한 기각 사유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단계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였다.

검찰은 이날 오후 차명폰 명의를 빌려준 직원을 불러 조사하면서 차명폰 제출을 거듭 설득해서야 이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인 2012년 8월~2015년 8월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 등 행정처 고위직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판사 사찰, 대법원 비자금 조성 등 사법농단 수사로 드러난 거의 모든 혐의에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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