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폭발 사고, 다른 곳도 위험하다···옥외탱크저상소 등 화재·폭발 다수 발생

2018.10.09 09:40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저유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인화성·발화성 물품을 저장한 위험물 저장소의 안전관리 실태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옥외탱크저장소 등 위험물 저장 탱크에서 누출·화재·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소방방재청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옥외탱크저장소 등 위험물 저장 탱크에서 누출 33건, 화재 5건, 폭발 9건, 전도 1건이 발생했다.

이 중에서도 옥외탱크저장소에서 4건의 누출사고가 발생했으나 1건의 과태료 처분과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건이 발생한 화재사고는 1건의 안전조치와 1건의 과태료 처분만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고양시 옥외저장탱크와 유사한 옥외탱크저장소의 폭발사고 총 5건 중 폭발사고의 책임자에 대한 입건은 단 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건은 안전조치 1건, 안전관리자 감독의무 이행여부 조사만으로 조치가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에도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위법한 사항 적발에 따른 조치결과로 입건 876건, 과태료 2839건, 행정명령 6117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입건·과태료·행정명령 처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안전관리자의 입건이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5년 동안 220건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과 경북은 105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처분은 17개 시·도 중 경북이 3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328건), 경기(319건) 인천(291건), 울산(220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명령 처분 총 6117건의 54%가 서울(2075건)과 경기(1241건)에 내려졌다.

김 의원은 “고양시 옥외탱크저장소 폭발·화재사고를 보다시피 위험물 시설에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관리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위험물 시설 관리자들에게 화재·폭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화재·폭발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 경고·시정명령·사용정지 등 행정명령에 그치고 있다”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들이 8일 경기 고양시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화재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전날 오전에 발생한 폭발 화재는 17시간 만인 8일 오전 완전히 진화됐다. /강윤중 기자

소방 관계자들이 8일 경기 고양시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화재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전날 오전에 발생한 폭발 화재는 17시간 만인 8일 오전 완전히 진화됐다. /강윤중 기자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