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압수수색

2018.10.11 09:44 입력 2018.10.11 14:19 수정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지난 8일 이 전 후보자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법무법인 원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2013년 비상장이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 주를 사들였다가 상장 이후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내츄럴엔도텍은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고, 이 전 후보자는 법무법인 대표로부터 내츄럴엔도텍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추천을 받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7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법무법인 원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후보자를 비롯한 변호사 3명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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