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징계위, ‘특감반 비위’ 김태우 해임 결정

2019.01.11 21:28

향응 접대 등 5가지 ‘사실 결론’

김 수사관 “징계절차 중지” 신청

행정법원은 1시간여 만에 기각

대검 징계위, ‘특감반 비위’ 김태우 해임 결정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여러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44·사진)이 해임됐다.

대검찰청은 11일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수사관의 해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징계는 징계위 의결 뒤 검찰총장이 15일 이내에 처분을 내리면 효력이 생긴다. 지난달 27일 대검은 향응 접대 등 5가지 사유로 김 수사관에게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청구했다.

징계위원들은 감찰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결론 냈다.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해 해임을 결정했다. 대검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는 다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청구인 출석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대신 징계 사유를 반박하는 소명자료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다. 김 수사관 측은 지난 9일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의견서를 징계위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전 “징계절차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1시간여 만에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 수사관이 징계위에서의 의견 개진을 통해 징계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징계가 이뤄질 경우 그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고 했다.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불이익처분절차 일시정지신청도 이날 권익위에서 일시정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438만원 상당의 골프 등 향응 접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방형 5급 사무관 특혜 채용 시도, 최씨에게 특감반 파견 인사청탁, 최씨에 대한 경찰청 수사개입 시도, 특감반 재직 시절 수집한 첩보 언론사 제보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청와대 고발로 수원지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수사관은 전날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서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고민되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10일 문 대통령은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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