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2019.01.18 14:48 입력 2019.01.18 23:35 수정

검찰 “임종헌보다 책임 더 커”

사상 첫 전 대법원장 구속 기로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 재청구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후배 법관이 진행하는 구속 심사대에 서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중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의 상급자로 책임이 더 큰 점을 감안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첫 조사를 받은 후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조서 열람을 포함해 총 5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시간(약 27시간)보다 긴 시간을 조서 열람(약 35시간)에 할애하며 향후 절차에 대비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중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만 이날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인의 재판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본인이 피고인 서기호 전 의원 재판에 개입하는 등 직접 관여 혐의가 추가로 나온 반면 고 전 대법관은 관여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22일이나 23일로 예상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