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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혐의 ‘47개’

2019.02.11 14:02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대법원장 재직 시절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법원 내부 반대 목소리를 탄압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1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별 범죄혐의 수가 47개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도 법관 인사불이익 조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 2차 추가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청와대,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 개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도 상고법원 도입 협조를 얻기 위한 청와대와의 거래 대상으로 이용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위상 강화를 위해 파견 판사에게 헌재 심리 중인 민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 평의 진행경과 등 내부 중요정보 325건을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현대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청와대를 통해 압박하고,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법률신문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2014년 12월 헌재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으로 지위를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헌재가 아닌 법원에 의원직 상실 여부 판단 권한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 법원행정처 입장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상고법원 추진 등 양 전 대법원장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는 부당한 탄압이 가해졌다. 2013~2017년 매년 정기인사에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야기 법관’에 포함시켜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부정적 인사정보를 소속 법원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한미FTA,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개입 판결, 세월호특별법 등에 관한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문책성 인사조치가 내려졌다. 대법원 입장과 달리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에게는 징계를 시도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한 불이익 조치들도 시행했다.

사법부의 비위가 외부에 드러내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한 조직 보호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부산 법조 비리 연루 판사 징계를 하지 않고, 부산고법원장을 통해 관련 업자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장에게 재판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정운호 게이트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기밀 수집과 검찰총장 압박 방안 등 마련 및 영장재판 개입을 시도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공보관실 운영비를 허위 신청해 편성받은 3억5000만원을 전액 현금 인출해 법원장, 법원행정처 고위간부에게 대법원장 격려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와 정책에 반대하는 정의당 서기호 전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서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취소소송이 진행되던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소송을 신속하게 원고(서 전 의원) 패소로 종결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또한 박 전 대법관은 2011~2016년 고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19회에 걸쳐 후배 관련 형사사건 진행상황과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나머지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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