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이체 실패로 연세대 합격취소…학부모 “아들, 학과 OT까지 다녀와”

2019.02.14 21:45 입력 2019.02.15 14:13 수정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에 합격한 수험생 ㄱ씨가 등록금을 제때 내지 않아 합격이 취소됐다. 수험생은 우체국의 계좌이체 전산오류로 등록금 이체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전산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납부 완료를 확인하지 않은 학생 측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대로 합격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학교측과 ㄱ씨는 1일 등록금 입금 오류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ㄱ씨는 학교 측에 이런 사실을 전하고 지난 7,8일 해당 학과 오리엔테이션에도 참석했다.

14일 페이스북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우체국 전산 오류로 대학교 입학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입학 취소가됐다”며 “연세대에선 입금 확인을 제때 안한 우리쪽 과실이라 하는데 우체국에선 전산 오류 자료를 연세대 쪽에 제출하고 입학관련 문제 사항을 우체국 쪽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도 입학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ㄱ씨는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우체국 계좌이체를 통해 등록금을 송금했다고 했다.

연세대에 따르면 ㄱ씨 측이 보낸 등록금은 ‘ATM 지연인출이체 제도’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다. 지연인출이체 제도는 계좌로 100만원 이상 입금받을 경우 ATM에서는 30분 동안 송금이나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연세대는 1일 ㄱ씨 측이 등록금 이체를 실패한 이후에도 당일 오후 ㄱ씨에게 등록금이 미납됐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구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ㄱ씨의 합격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 추가 합격생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ㄱ씨 부모는 1일 오전 10시5분쯤 등록금 470만원을 입금한 카드를 우체국에 다니는 지인 ㄴ씨에게 건넨 뒤, 등록금 납부를 부탁했다. 계좌 이체가 서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계좌에는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를 30분간 동결시키는 ‘ATM 지연인출제도’가 적용돼 있었다. ㄴ씨는 이체가 되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이체됐다고 오해했고, 결국 마감시간인 오후 4시까지 등록금이 대학에 입금되지 않았다.

ㄱ씨의 부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1일 입금이 안 된걸 알고 우체국 직원이 저녁쯤 학교에 전화해 계좌를 열어 달라고 했지만 안됐다”며 “이후 학교 측에 전산 오류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해 수차례 보냈지만 결국 입학 취소가 됐다”고 했다.

ㄱ씨 부모는 “우체국에서도 입금이 됐다고 확인해줬기 때문에 믿었다”며 “입학 예치금 43만원은 이미 전에 보냈다. 입학 의지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 학교가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지난 7,8일에는 당연히 구제가 될 것이라 생각해 학과 오리엔테이션에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연세대 컴퓨터과학과에 수시전형으로 합격했다. ㄱ씨는 수시 합격으로 정시에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 다른 대학에는 지원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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