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단법인 취소 확정

2019.03.04 15:12 입력 2019.03.04 16:49 수정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인가를 취소키로 확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화)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취소와 관련된 시교육청의 입장과 경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가운데)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김정근 선임기자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가운데)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김정근 선임기자

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 주도로 사립유치원들이 실제로 개학연기를 한 것으로 현장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개학연기 철회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995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유총은 설립 2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 공언해온 바 교육단체가 아닌 한유총이 정부와 사립유치원 정책과 관련해 대화할 ‘자격’ 역시 상실하게 됐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들의 친목·이익단체로 남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 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한유총의 활동과 집단행동이 특별히 제한받는 부분은 없다. 다만 교육단체로서 대표성을 잃게된 점은 향후 한유총이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행동을 주도할 때 명분 등을 놓고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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