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플서 ‘무지개옷’ 입은 장신대 대학원생 징계무효

2019.07.18 15:33 입력 2019.07.18 15:49 수정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지난 6월1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부근에서 한 참가자가 행진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지난 6월1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부근에서 한 참가자가 행진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성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예배 수업에 참석한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생들이 받은 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심태규 부장판사)는 18일 장신대 신학대학원생 서모씨(28) 등 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생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징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도 듣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7월 서씨 등 4명이 받은 6개월 정학·면담·반성문제출·근신·사회봉사100시간 등 징계처분을 모두 무효처리하고 소송비용은 학교 측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인 지난해 5월17일 장신대 대학원생과 학부생 8명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있고 학교 예배수업(채플)에 참석했다. 지난해 7월 장신대 측은 이들을 징계했다. 지난해 12월 서씨 등 4명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지난 5월17일 법원은 3월 서씨 등이 신청한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날 승소 판결에 따라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복학할 예정이다.

선고 직후 서씨는 “이번 판결이 혐오를 생산하는 한국 교회로 인해 상처받고 배제되고 소외됐던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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