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스포츠, 장애인 선수의 인권

2019.08.18 20:49 입력 2019.08.18 20:54 수정

지난 2월 체육분야 구조 혁신을 목표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5월7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차례 권고를 발표했다. 1차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권고는 인권침해를 ‘국가주의적, 승리지상주의적 스포츠 패러다임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건을 해결해야 할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등은 체육계 내부와 분리되지 않아 제 기능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1차 권고의 핵심은 체육계 내부로부터 분리된 ‘독립성, 자율성, 신뢰성’를 갖춘 ‘스포츠 인권보호기구 설립’이다.

[NGO 발언대]평등한 스포츠, 장애인 선수의 인권

2차 권고는 학교 스포츠 정상화로 학생 선수 학습권과 일반 학생 신체 활동을 증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눈에 띄는 것은 ‘합숙소 전면 폐지 실현’이다. 폐쇄적인 성과 중심의 훈련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합숙소는 운동이 끝난 후에도 훈련과 통제가 이어지게 한다. 훈련소 자체가 스포츠의 성격을 스포츠의 정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순이다. 주거 공간이 되어 쉴 수 없는 일의 연장, 사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공간인 합숙소를 유지하게 하는 성과 중심의 훈련이 문제다.

4차 권고는 평등정책 부재를 비판한다.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간의 몸의 자유 실현 및 신체적, 정신적 복지 증진을 위한 삶의 중요한 행위양식’으로 스포츠를 정의하고,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스포츠 인권 개념을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원주민, 성소수자 등 인구 집단 및 계층별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1조(목적)는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이다. 국가가 추구하는 정상 신체들의 단련은 다양한 몸의 자유와 신체 활동을 스포츠를 통해 보장하기 어려웠다. 혁신위는 국가를 위해 신체를 단련하고 국위 선양을 목표로 하였던 국가주의 체육정책을 스포츠 인권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권고가 잘 이행되도록 정부와 국회의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3.8%로 낮았다. 장애인은 재활체육에 비해 생활체육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가 많지 않다. 치료 목적의 운동이나 2차 장애 예방은 권장되지만 장애를 가진 몸이 운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편견이 개입된다. 평창 패럴림픽에서 장애인 선수들을 감동의 영웅으로 등장시켰지만, 정작 올림픽 중계방송 접근권, 시설 접근권 등은 확보되지 않았다. ‘장애를 극복한’ 영웅을 비추던 모니터 밖의 수많은 날글엔 관심이 없다. 생활체육 기반의 낮은 접근성, 장애학생에 대한 스포츠 교육의 다양성 부재와 같은 구조적 열악함은 장애인 스포츠계를 더욱 협소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또 장애로 인해 훈련 전후 과정에서 신변 보조, 이동과 의사소통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 신체적 접촉이나 사생활의 개입에 대한 문제가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가 공정함의 상징으로 보이지만, 운동장 밖의 일상의 불평등한 룰(차별)들은 운동장도 불평등하게 만들었다. 다시 다양한 몸을 가진 사람들의 것으로 운동장뿐만 아니라 몸과 스포츠를 가져와야 한다. 스포츠(운동)에 인권 ‘운동’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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