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하루 앞두고 "국가간 약속 지켜라"

2019.08.27 10:07 입력 2019.08.27 10:20 수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7일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이 신뢰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하루 앞두고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한국 측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통고하는 등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며 “우선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로 출국할 때에도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유감스럽게도 계속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한국 정부가 해결해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을 해소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아베 총리는 여기에 한국의 GSOMIA 종료 결정도 국가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한국 측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일본 정부는 28일로 예고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그대로 진행해나갈 태세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는데, 이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째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일본 기업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3년에 한 차례 포괄허가를 받는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신 전략물자에 대해 사전 인증이 필요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받게 된다. 또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비규제 품목의 경우 군사적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 등이 판단할 경우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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