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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매년 2천명씩 숨지는데 산안법 위반 실형은 1%도 안돼

2019.10.01 06:00

벌금 등 67% 최다 ‘솜방망이

’이용득 의원 “양형기준 개선”

매년 2000명가량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와 질병으로 세상을 등지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1%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죽음을 사업주의 ‘과실’로 보는 법원의 양형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산안법 위반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안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35건에 불과했다. 징역·금고형 비율은 0.57%로 1%가 채 되지 않는다.

벌금 등 재산형이 4137건으로 전체 처리 사건의 67%를 차지했고, 징역·금고 등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가 823건(13%)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무죄 처리된 사건이 6%, 선고가 유예된 사건이 약 3%로 징역·금고형보다 많았다.

연도별로 구분하면 한 해에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는 최대 5건을 넘지 못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957명에 달했던 2017년에는 1심 법원이 710건의 산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 4건에 징역·금고형을 선고했다. 산재 사망자 2142명이 발생한 지난해에는 699건의 사건 중 3건에 대해서만 징역·금고형이 내려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가 단 1건에 그쳤다.

항소심 법원도 지난 10년간 1486건의 산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 단 6건에 대해서만 징역·금고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자유형이 선고된 비율은 더 떨어진 셈이다.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양형 판단에서 법원은 노동자의 사망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치부해왔다. 이 때문에 산안법 전체개정 당시 징역형 하한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징역형의 상한을 ‘10년 이하’로 높이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법정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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