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신입사원, 법원 "업무상 재해"

2019.10.20 17:34

법원이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신입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ㄱ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ㄱ씨(당시 26세)는 2017년 6월 모 전기설계회사에 입사해 일하다 10월31일 회사 숙소에서 쓰러진 채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ㄱ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ㄱ씨의 연령을 고려할 때 알려지지 않은 기초 질병이 악화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ㄱ씨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55시간46분)이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43시간10분)보다 29%가량 증가했기에, ‘단기간 과로’ 기준인 30% 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도 ㄱ씨의 업무시간이 업무상 과로 인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ㄱ씨가 입사한 지 한달여 만에 거리가 멀고 업무량이 많아 ‘기피 근무지’로 꼽히는 파주 사무실에 파견돼 야근과 휴일 근무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입사원으로서 10여명의 선배 직원들이 작업한 설계도면을 취합해 출력하는 등의 업무 지원과 잡무를 도맡았다”며 “2017년 7월 말부터는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미숙한 실력으로 설계도면 작성 및 수정업무까지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6세의 신입사원이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했을 것으로 보이고, ㄱ씨가 느꼈을 업무상 스트레스와 부담감 역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회사 대표를 비롯한 선배 직원들이 주 2~3회 야근·회식을 한 뒤 ㄱ씨가 머물던 회사 숙소(25평형 아파트)에 와서 자고 이튿날 출근한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배 직원들이 숙소에 오는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평소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았고,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기존 질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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