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 취급 기업들 ‘영업비밀’이 비밀이 아니었네

2021.04.07 22:30 입력 2021.04.07 22:32 수정

‘유해물질 심사제’ 도입 석달

사전승인 신청한 8722건 중

비공개 요구는 1.5% 불과

산안법 개정 전과 큰 차이

사업장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영업비밀’ 사전승인 신청 비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MSDS상 물질 다수를 공개하지 않았고 같은 이유에서 사전승인 신청 제도 도입도 반대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영업비밀이어서 공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신청한 물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기업들이 실질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까지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 제도’가 시작된 올해 1월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규로 제출된 MSDS는 8722건이다. 이 중 영업비밀로 노동부 사전심사를 신청한 것은 135건으로 전체의 1.54%에 그쳤다. 사전심사를 신청한 것 중 73건은 심사가 완료돼 65건이 승인됐고 부분 승인 2건, 불승인 6건이었다. 부분 승인과 불승인 건은 차후 사업주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MSDS는 화학제품의 유해성·위험성, 구성 성분의 원래 명칭과 실제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 방법 등 취급 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이다.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배치된다.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지난 1월 시행되기 전까지는 MSDS상의 일부 물질을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영업비밀로 정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기업들은 주요 물질을 다 공개할 경우 경영상 비밀이 유출돼 경쟁력이 낮아진다며 사전승인 제도 시행을 반대해왔다. 국내 유통되는 MSDS의 영업비밀 기재 비율은 2009년 45.5%, 2014년 67.4%에 달했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기업의 영업비밀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해석의 여지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비밀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