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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의전예우 조정 ‘시기’ 와 무관하다

2005.06.09 18:08

정부가 최근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은 의전서열을 규정한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의 폐지를 추진하자 군인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상징성에 불과한 지침을 없애는 것은 군의 사기를 꺾는 조치라는 반발이었다.

하지만 이 지침 때문에 재외공관 무관(대령) 서열을 놓고 2급을 주장하는 국방부와 4급으로 예우하겠다는 외교부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결국 국무총리실이 나서 이를 조정해야 했다.

행정자치부도 방위사업청 출범에서 불거진 문제 등으로 군인 예우지침의 폐지 또는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군무원들이 자신들의 직급을 그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군무원 급수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2단계 높다. 이는 군인들이 군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경우 현역시절 직급에 맞춰준 것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런 와중에 총리실이 지난 4일 ‘군인 예우지침’을 존치키로 결정하자 군인들은 이를 지침 폐지 계획의 백지화로 해석했다.

하지만 총리실의 결정은 군인 예우지침이 25년이나 된 오래된 훈령이기 때문에 아예 법령화해서 법으로 정하든가, 아니면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서 훈령을 재발령하겠다는 의미였다. 군인에 대한 의전상의 직급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총리실 간부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이를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조치로 오해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1970년대부터 존치돼온 훈령 54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히 군을 겨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박성진 정치부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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