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저임금 미달하는 사병 월급 합헌”

2012.10.30 17:15
디지털뉴스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현역병 월급을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현역병의 보수 기준을 정한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의 ‘병의 월지급액’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육군 출신 이모씨(25)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이씨가 주장하는 ‘특정한 보수수준’에 대한 내용은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다”며 “사병 월급이 그 보수수준보다 낮다고 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비교적 단기간 병영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역시 국고에서 지급되고 있다”며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보수를 줄 필요가 있는 직업군인과 비교할 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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