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미갤러리·재벌가 유착 의혹 다시 캔다

2013.03.11 06:07 입력 2013.03.11 10:25 수정

홍송원 대표 상고심 사건 기록 일체 등사·열람

‘그림 매개 비자금 세탁’ 수사 확대 가능성 주목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60·사진)와 법인의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돼 있는 홍 대표의 과거 사건 기록 일체를 등사해 살펴보고 있다.

서미갤러리는 고가 미술품을 사고팔면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검찰 수사가 홍 대표 등의 단순 탈세 혐의 외에 서미갤러리와 거래한 대기업 오너 일가의 비자금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서미갤러리·재벌가 유착 의혹 다시 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을 통해 대법원 형사1부에 보관 중인 홍 대표의 상고심 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기소할 때 사건 기록을 모두 법원에 넘기기 때문에 다시 보려면 법원에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해야 한다.

홍 대표는 판매를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로 은행에서 180억원을 대출받고, 오리온그룹 전 사장의 횡령 자금을 그림 거래로 위장해 은닉해 준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1·2심에서 수십억원 횡령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등사한 사건기록에는 홍 대표가 대기업과 그림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홍 대표의 그림 거래를 비자금 세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뭔지, 홍 대표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반박했는지가 담겨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팀은 2011년 수사를 모르기 때문에, 홍 대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지난 수사기록을 통해 홍 대표가 그림 거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부터 하나하나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미갤러리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가의 미술품 구매 창구로 알려져 왔다. 오리온 수사 외에도 2008년 삼성특검, 지난해 저축은행 비리 사건 때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2011년에는 홍 대표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68)을 상대로 50억원의 물품대금 소송을 냈다가 돌연 취하해 어떤 배경이 있는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래서 검찰의 대검 중수부에 비견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해 9월부터 5개월에 걸쳐 서미갤러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였을 때, 서미갤러리와 거래한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법인세 3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홍 대표와 갤러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미갤러리의 미신고 금액은 이미 드러난 것만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상당수는 재벌가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검찰과 국세청 주변에선 서미갤러리와 거래한 대기업 3~4곳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서미갤러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3월 말~4월 초에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수사팀 지휘부가 새로 부임한 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홍 대표에 대한 과거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고발인인 국세청 관계자를 여러 차례 불러 홍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향후 수사가 ‘그림을 통한 재벌가의 비자금 세탁’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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