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RO모임 녹취록 일부 ‘왜곡’ 사실로

2013.11.15 22:18

이석기 3차 공판 증인 출석한 국정원 직원 “전쟁 준비→ 구체적 준비 등 112곳 수정”

변호인 “의도적 왜곡”에 “음질 나빠 오류”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혁명조직(RO)’ 모임 녹취록 일부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국정원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녹취록 일부의 왜곡 주장까지 나오는 등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국정원은 녹취록을 수정해 다시 증거로 제출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RO 모임 녹취록 가운데 ‘선전수행’이 ‘성전수행’으로, ‘절두산 성지’가 ‘결전 성지’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가 ‘전쟁을 준비하자’로,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하고’가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 등으로 잘못 기록하는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5월 경기 광주와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RO 모임의 녹음파일을 직접 청취하고 녹취록을 작성한 수사관이다.

문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애초 7건의 녹취록을 작성했으나 변호인단의 이의가 있은 후 다시 들어보니 오류가 확인돼 모두 4건의 녹취록을 새로 작성해 법원에 다시 제출했다”면서 “녹취록 내용 중 112곳을 수정·보완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차례 반복해 정밀 청취를 해보니 피고인들의 주장이 맞아서 수정한 것”이라며 “일부 수정·보완한 내용은 대부분 행사 시작 전 대화였고 행사 시작 후 내용을 수정한 것은 12곳에 불과해 대화의 취지나 전체적인 의미가 바뀐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문씨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2시간에 걸쳐 “의도적 왜곡”이라며 몰아붙였다.

변호인단은 “일부러 내용을 왜곡해 (내란음모한 것처럼) 꾸민 것”이라며 “녹취 전문가도 아니고 녹취록을 작성해본 경험도 없는 수사관이 단지 이어폰만으로 녹음파일을 들으며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추궁했다.

문씨는 “처음 녹음파일을 들을 때 잘 안 들리는 부분은 동료들과 20~30차례 다시 듣고 최대한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다”며 “녹음파일 음질이 안 좋았고 시간도 촉박해 오류가 발생한 것이지, 어떠한 의도가 있거나 왜곡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일부 언론에 유출된 녹취록이 문씨가 작성한 녹취록과 일치한다”며 유출 여부를 캐물었다. 이에 문씨는 “유출하지 않았고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문씨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녹음기 제조사 직원, 음성분석 전문가 등 3명은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파일을 분석한 결과, 의심될 만한 위·변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4차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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