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유서는 김기설씨 것” 사실상 결론

2013.12.13 06:00

“낙서장과 전대협노트 필적 동일”… 재판부에 제출

내년 2월쯤 선고… ‘강기훈씨 유서대필’ 무죄 유력

1991년 5월 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씨(당시 25세)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재판에서 사실상 “유서의 필체와 김씨의 필체가 맞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유서’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노트’의 필체가 동일하다는 결론이 난 상태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전대협 노트의 필체와 김씨의 ‘낙서장’이 동일한 필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 결심공판을 한 뒤 2월쯤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다. 강기훈씨(49·사진)는 1992년 유서대필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22년 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 “유서는 김기설씨 것” 사실상 결론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에 대한 10차 재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김기설씨 유서와 관련된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지난 11일 도착했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열람 후 증거채택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에 따라 국가기록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 원본 등을 국과수에 맡겨 필적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 유서가 모두 김기설씨의 필체라며 이번 사건의 재심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이 중 김기설씨의 유서와 전대협 노트 필적이 같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이 전대협 노트가 사후에 조작됐다며 필적감정을 요구한 것이다.

국과수는 이번 필적감정에서 전대협 노트의 ‘정자체’와 김기설씨의 낙서장의 ‘흘림체’ 필적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서도 김기설씨의 필적이라는 것이 사실상 확인된 것이다. 변호인은 “국과수가 두 필적이 (정자체와 흘림체로) 상이해 보이지만 유사한 단어를 선택해 감정한 결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보내왔다”며 “감정 결과를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자신들이 신청한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검찰은 “송달된 결과문서가 국과수 업무 관련규정에 정해진 통상의 형식과 달라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대했던 전대협 노트 글자체와 낙서장 글자체가 상이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자 검찰 스스로 증거채택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강씨는 “지금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죄악이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이 전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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