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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도 애창한 아리랑, 국방부 ‘불온곡’ 지정

2013.12.18 09:56 입력 2013.12.18 16:34 수정
디지털뉴스팀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곡 리스트’에 전통 민요인 아리랑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MBN는 국방부가 아리랑을 포함한 50여곡을 불온곡으로 지정, 노래방 기기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지정 불온곡 리스트에 ‘우리의 소원’, ‘그날이 오면’ 등 평화나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위주로 50곡이 포함됐으며 이 중에는 ‘아리랑’과 ‘노들강변’ ‘밀양아리랑’ ‘까투리타령’ 등 전통 민요 4곡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군부대 내 노래방 기기는 물론 일부 시중 유통 노래방 기기에서도 해당 노래는 부를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비난이 이어졌다. 지난해 아리랑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운동을 펼친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SeoKyoungduk) 성신여대 교수는 “작년에 우리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만들기 위해 월스트리트저널(WSJ) 1면 광고,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등 참 노력 많이 했었는데…국방부에서는 ‘불온곡’으로 지정해서 못 부르게 하다니…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암튼 우리의 아리랑 우리 민간인들이 함께 지켜나갑시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27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문화융성의 우리 맛,우리 멋-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 가수 김장훈이 관람석에 앉아 있는 박 대통령과 함께 아리랑 노래를 부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27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문화융성의 우리 맛,우리 멋-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 가수 김장훈이 관람석에 앉아 있는 박 대통령과 함께 아리랑 노래를 부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국방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북한 가요가 아닌 일반 가요에 대해 노래방 기기 삭제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2004년경부터 일선 부대에서 지휘관 자체판단에 따라 군내 노래방 기기에서 군인이 부르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노래를 빼고 기기를 납품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이후 군부대에서 사용한 중고품이 원상복구 안된 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27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문화융성의 우리 맛, 우리 멋-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던 중 가수 김장훈과 함께 아리랑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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