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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어긴 헌재… 실제 8시간 근무하는 청소용역에 급여는 계약서대로 ‘6시간’만 지급

2014.07.29 06:00
강진구 노동전문기자(공인노무사)

서기호 의원, 감사보고서 공개

헌법재판소가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실제 근무하는 8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상 근무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급여(용역비)를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헌재는 용역계약특수조건을 통해 용역업체는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노사분규 발생 시 헌재 요청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헌재가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 지급 의무와 노동3권을 부정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노조법에서 규정한 대체근로 금지 규정까지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8일 헌재가 청소용역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산정 근거로 삼은 문서들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와 문서들을 보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조달청 입찰을 거쳐 향후 5년간 청사 건물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시간을 평일 오전 7시~오후 4시(휴게시간 3시간)까지 6시간, 토요일은 오전 8시~12시까지 4시간으로 정하고 기본급 월 101만6943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3월 감사원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청소노동자들은 계약서상 출근시간보다 2시간 이른 오전 5시부터 청소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실제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39만9875원이며, 헌재는 매달 청소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38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이라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도급업체뿐 아니라 헌재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지난 5월 헌재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보고서를 보냈다. 하지만 헌재는 ‘청소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2시간 일찍 출근한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헌재는 용역계약특수조건 18조(노사분규 등 조치)에 용역업체에 파업·태업 등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헌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해 업무를 대행하고 그 비용도 용역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용역대금을 지급한 청소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쟁의행위 책임도 용역업체에 떠넘겨 대체근로까지 지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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