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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2016년부터 ‘여성 징병제’ 실시

2014.10.15 15:52 입력 2014.10.15 15:54 수정

노르웨이가 ‘군 양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 여름부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노르웨이 의회가 여성들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노르웨이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노르웨이의 이번 결정은 전시가 아닌 평시 국가로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을 징집대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세부터 44세까지의 노르웨이 여성들은 2016년 여성부터 징집대상이 되며 1년간 군복무를 해야 한다. 여성인 에릭센 쇠레이데 국방장관은 “사실 우리는 더 이상의 징병이 필요하지 않지만, 더 의욕적이고 유능한 신병을 유치하기 위해 징집 대상을 모두에게 확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치로 노르웨이 여성들이 반드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게 된 것은 아니다. 노르웨이 남성들도 병역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있지는 않다. 노르웨이에서 현재 징집 대상이 되는 인원은 매년 6만 명에 달하지만, 이 중 실제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8000명에 불과하다. 노르웨이는 신체검사뿐만 아니라 군복무에 얼마나 열의가 있는지까지 고려해 징집 대상을 선택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징병제를 운영하지만 사실상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을 선택할 방법도 많다는 얘기다.

여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시행하더라도 군대 인원 자체를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징병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에서 여성은 1976년부터 자원입대할 수 있었으며, 노르웨이 현역병 8000명 중 10%는 여성이다.

노르웨이가 여성을 징집하기로 한 것은 남성이 대다수인 군대에 여성 비율을 늘려 ‘성 중립적(gender neutral)’인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현재 10%인 군대 내 여성 비율을 2020년까지 2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유럽에서도 가장 성평등한 나라로, 2003년부터 모든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해 임원의 4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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