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대선개입’ 지휘 4명 전원 ‘솜방망이 처벌’ 매듭

2014.12.30 21:52 입력 2014.12.30 22:20 수정

연제욱·옥도경 등 기소 8주 만에 집유·선고유예

법원 “북 사이버 허위 사실 유포 대응 작전 감안”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대선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소장)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옥도경 전 사령관(준장)은 선고를 유예했다. 국방부가 기소 두 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서둘러 처리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몸통’은 놔둔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의식해 연내에 사건을 마무리지은 셈이다.

연·옥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지난 대선 기간을 포함한 2010~2013년 인터넷상에 특정 정당·정치인들을 비판·지지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작전을 펼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승인한 혐의(정치관여)로 지난 1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작전 총괄 담당자로서 함께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사이버사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도 선고를 유예했다. 정치관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리전단 소속 정모씨(4급 군무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연·옥 전 사령관의 정치관여 혐의는 인정했다. “보고만 받았지 구체적 행동은 몰랐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행위를 알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 “대응작전 보고서에 정치인 이름이 언급된 만큼 피고인들이 정치적 목적이 없었고 의심을 했다면 확인해야 했지만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위협을 계속하고 사이버상에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므로 사이버심리전의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적법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온전히 피고인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했다. 연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군생활을 성실히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고, 옥 전 사령관은 “지난해 6월 국방부 지시로 작전 중단 지시를 내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2년 동안 죄를 짓지 않을 경우 선고 자체가 없었던 일로 된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이 연·옥 전 사령관과 박 단장에게 징역 2년, 정씨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이날 선고유예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항소할 예정이다.

사안이 중대한데도 공판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지적도 있다. 두 달이 못 되는 동안 공판준비기일 두 차례, 심리 두 차례가 진행됐을 뿐이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공판이 1년 가까이 계속되는 것과 대조된다.

본래 지난 29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던 재판부가 갑자기 변론을 재개했다가 하루 뒤인 30일 선고를 한 이유도 의문을 부른다. 통상 변론을 재개하면 다시 변론기일을 잡고 이후 선고를 한다. 이번 재판은 법무와 무관한 김정식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공군 중장)이 심판관으로서 재판장을 맡았다. 재판은 예정 시각을 30분 가까이 넘겨 시작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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