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사내하청 위장도급 판정나자마자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2015.02.18 19:18

동양시멘트의 사내하청 노동자 사용이 위장도급이라는 고용노동부 판정이 나오자마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20여년간 지역 주민을 위장도급 업체에 고용시켜 사용한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집단 해고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쟁의대책위원회는 18일 강원도 삼척시 동양시멘트 49광구 현장에서 80여명이 참가하는 비상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고, 동양시멘트의 노동부 판정 이행을 촉구하고 부당해고 통보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쟁의대책위에 따르면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업체인 동일은 지난 17일 자사 소속 전체 직원 110여명에게 해고 통지 우편물을 발송했다. 쟁의대책위는 “하청업체(동일) 관리자가 18일 자정을 기해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구두 통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위장도급 판정나자마자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동일은 1993년 설립 이래 20여년간 오직 동양시멘트로부터 석회석 광산의 채굴 및 운반에 관한 노무도급을 수행해왔다. 별도의 독립적인 사무공간 없이 동양시멘트가 제공하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동양시멘트는 동일 노동자의 연장근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수시로 지시를 하기도 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지난 13일 동양시멘트와 동일 사내하청 노동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판정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동일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동양시멘트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뿐 사실상 동양시멘트 소속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동일 노동자들에게 건네진 것은 동양시멘트와의 근로 계약서가 아니라 해고 통지서였다. 쟁의대책위는 “하청업체 관리자가 쟁의대책위에 전달한 내용은 ‘해고 통보를 비롯한 현재의 모든 상황은 동양시멘트 원청에서 지시하고 있으며, 하청업체 사장 및 관리자들은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동 쟁의대책위원장은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야 하지만, 동양시멘트가 18일 자정을 기해 우리 하청 노동자들에게 기습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며 “동양시멘트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 향토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하청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 400여 하청 노동자들의 분노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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