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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2015.04.23 23:41 입력 2015.04.23 23:42 수정

법원, ‘고승덕 영주권 의혹 제기’ 벌금 500만원 선고… 조 교육감 “항소”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혁신학교 등 조 교육감이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의 동력 상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전원일치로 조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기간이던 지난해 5월 ‘고 후보 본인도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국회에서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고 후보는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교육감의 “고 후보는 그 자신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라는 기자회견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에 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유죄가 선고된 뒤 “선고 결과가 선거 활동의 자유, 선거 활동에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 언론 활동의 자유가 위축되는 계기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1심의 유죄가 2·3심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 교육의 여러 핵심 정책들은 굳건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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