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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만원 이하 땐 교육급여, 118만원 이하 땐 생계급여

2015.04.26 21:44 입력 2015.04.26 22:12 수정

기초수급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월 422만원으로 결정… 7월 시행

▲ 169만원 이하 땐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차등
수급자 최대 210만명으로

오는 7월20일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월 422만원으로 결정됐다.

소득인정액이 월 211만원을 넘지 않는 4인 가족은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월 422만2533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가구 266만196원, 3인가구 344만1364원, 5인가구 500만3702원, 6인가구 578만4870원이다. 중위소득은 가구별 소득을 최저액부터 최고액까지 일렬로 늘어놓았을 때 한가운데 있는 소득을 뜻한다. 중앙생활보장위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중위소득과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최근 3년간의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올해 중위소득을 추정했다.

급여체계가 이같이 개편되면 지난 2월 기준 133만명이던 수급자는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는 지난해 42만3000원에서 47만7000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뀌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211만원 이하 땐 교육급여, 118만원 이하 땐 생계급여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행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월 167만원) 이하일 때 급여를 지급하고,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전부 또는 전무’ 방식이다. 7월부터는 급여 종류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가지로 나뉜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고 급여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4개 급여를 모두 받을 수도 있고 한 가지만 받을 수도 있다.”

- 수급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18만원) 이하, 의료급여는 40%(월 169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43%(월 182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50%(월 211만원) 이하여야 한다.”

- 급여 수준도 달라지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와 수급자 소득인정액 간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보충급여’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최저생계비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뺀 액수의 일부가 현금으로, 나머지 의료비와 수업료·교과서 비용은 현물로 지급되고 있다. 새 제도에서도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방식이 적용된다. 선정기준인 4인가구 118만원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지급된다. 서울은 4인가구 기준 월 30만원, 경기·인천 27만원, 광역시 22만원, 그 외 지역 19만원이다.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개량비 350만~950만원이 3~7년 주기로 지급된다. 의료급여·교육급여는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현물로 지급된다.”

- 새 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으려면 언제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6월1~12일 운영되는 집중신청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청해야 7월20일 첫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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