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차벽·물대포·캡사이신 경찰 “적법” 자의해석 논란

2015.04.26 21:49 입력 2015.04.26 22:03 수정

법원, 해산명령 제한적 인정

수년째 논쟁… 충돌 악순환

지난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서 보듯 대규모 집회 때 경찰이 차벽 설치, 물대포 및 캡사이신 발사 등으로 강경 대응하고 시위대가 저항해 격렬하게 충돌을 빚는 사례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시위의 적법성 및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놓고 경찰과 시민단체의 입장은 수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둘러싼 시각차가 가장 크다. 경찰은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도로에서 행진을 하는 경우 불법으로 규정한다. 반면 대법원은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폭력예방 등 다른 사유가 없는 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18일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현장을 둘러싼 경찰 차벽. | 연합뉴스

지난 18일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현장을 둘러싼 경찰 차벽. | 연합뉴스

집회 차벽·물대포·캡사이신 경찰 “적법” 자의해석 논란

또 다른 쟁점은 ‘차벽 설치’다. 경찰은 소요 사태 진압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나 범죄가 행해지려고 할 때 통행이나 행동을 제지하도록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차벽을 설치한다. 또 차벽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돼 적법하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그러나 차벽이 질서유지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집시법은 질서유지선을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경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열린 집회 때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에워싸 통행을 막은 조치가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는 26일 “집회의 목적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것인데 차벽은 이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대포와 캡사이신 살포도 논란거리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는 “살수차 사용 시 시위대와의 거리와 수압 등은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해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시위대와의 거리당 물의 세기’를 규정해 지키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집회 현장에서 경찰은 물대포나 캡사이신을 참가자 얼굴에 직접 겨누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벽이 중간에 있어 버스 너머로 (물대포를) 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위험’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 과잉대응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잇따라 불거진 과잉진압 논란을 의식한 듯 지난 25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 추모문화제 때는 차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민들의 거리 행진도 1개 차로에서 보장하고 교통을 통제했다. 집회는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24일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때도 경찰은 시청광장 주변에 차벽 대신 경찰관을 배치했다. 이날 집회도 큰 충돌 없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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