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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기준치 못 미쳐도 어린이 천식 증가”

2015.04.27 06:00 입력 2015.04.27 06:29 수정

장하나 의원 “현행 기준, 건강 배제한 행정편의 산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환경 기준보다 낮은 상황에서도 어린이 천식 입원 환자가 늘어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공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환경성 질환 연구’ 보고서를 보면 환경부가 정한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기준치 50㎍/㎥ 이하에서도 10㎍/㎥가 상승할 때마다 15세 미만 어린이의 천식 위험도는 1.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4세 영·유아의 천식 증가율은 1.6%에 달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1㎛는 1000분의 1㎜) 이하인 오염물질이다.

“초미세먼지 기준치 못 미쳐도 어린이 천식 증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24.93㎍/㎥ 미만일 경우 15세 미만 어린이 10만명당 천식 입원 환자는 483.85명으로 예상되지만 25.71㎍/㎥를 넘어서면 583.14명으로 늘어났다. 이 기준을 전체 연령대로 적용해도 10만명당 천식 입원 환자는 161.91명에서 196.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0~4세 영·유아는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 기준의 절반 미만인 20㎍/㎥ 이하일 때도 천식으로 입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4㎍/㎥였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실외에서 호흡할 수 있던 날은 많지 않았던 셈이다.

보고서는 서울 시내 대기오염배출시설 23곳의 반경 2㎞ 내 천식 입원 환자 수도 반경 2~5㎞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반경 2㎞ 내에서 천식으로 입원한 15세 미만 어린이는 인구 10만명당 564.85명이었고, 반경 2~5㎞에선 550.68명이었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인 24시간 평균 25㎍/㎥를 달성할 경우 천식 입원 환자는 인구 10만명당 최소 52명에서 최대 238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배현주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환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천식 입원 위험을 유의하게 높였다”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은 24시간 평균이 50㎍/㎥로 WHO 권고 기준의 2배 수준이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현행 초미세먼지 기준은 건강 측면은 배제한 채 행정편의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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