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군인 순직자 포괄적 인정… 임시국회서 처리할 법안들

2015.05.28 22:08 입력 2015.05.29 00:48 수정

여야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전자결재를 하지 않아 12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한 법안에다가 일부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를 보류했던 법안들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군인 순직자 포괄적 인정… 임시국회서 처리할 법안들

처리 예정 법안 가운데는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 법은 당초 올해 2월 처리 예정이었으나 경고그림의 금연 효과, 담배 소매상 보호,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등의 이유로 통과가 지연돼왔다.

또 법안에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달 초 이 법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해당 학자금 상환 채무자 약 8만명이 수혜를 입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선박 운항자의 음주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항공법 개정안 등도 이날 처리키로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설계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법으로,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후준비를 개인에서 민간, 정부의 역할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후설계지원법 제정안도 포함됐다. 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국회 보고 명시와 공공장애인 복지서비스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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