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블로그, ‘취업 성형’ 소개 논란에 해당 게시물 삭제

2015.06.30 19:04 입력 2015.07.01 16:01 수정

고용노동부가 30일 공식 블로그에 ‘기업이 선호하는 얼굴상’이라며 한 성형외과가 제공한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공식 블로그에 “성형이 취업 7종 세트로 자리 잡은 시대, 기업들은 어떤 얼굴상을 선호하고 있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취업 성형이야기’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한 성형외과가 제공한 사진을 첨부하고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만든, 면접에서 선호하는 얼굴형’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고용노동부 공식 트위터 갈무리

고용노동부 공식 트위터 갈무리

블로그 청년 기자단이 작성한 이 글에는 토익 등의 스펙을 쌓느라 고민 중이라는 취준생 ㄱ양의 이야기가 나온다.

취업을 위한 ‘스펙’ 중 하나로 외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취업 성형’을 소개한다. ‘면접을 대비해 가장 성형하고 싶은 부위’, ‘취업이나 이직을 위해 성형할 생각이 있다’ 등의 글과 자료도 인용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취업을 위해서 성형을 해서 이목구비를 고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결국 부드럽고 선한 인상을 주기 위한 일인데 성형만으로는 이를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이다”며 ‘취업 성형’을 소개하던 내용과는 반대로 “웃는 얼굴이 결국 최고의 스펙이 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노동부는 공식 트위터 계정에도 ‘취업 성형’의 내용이 담긴 해당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 링크된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면 블로그로 연결된다.

취업시 외모나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개선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취업 성형’을 권장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공식 블로그에 게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일자 노동부는 같은날 오후 해당 글을 삭제하고 “‘기업이 선호하는 얼굴’ 해명 및 설명 기사”라는 제목의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매년 블로그 청년기자단을 선발·운영해 오고 있으며, 블로그 청년기자단은 월 1∼2회 정도 다양한 주제의 기사를 작성하여 고용부 대표 블로그에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의 본래취지와 달리 해당기사의 제목이 마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성형을 조장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기사는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블로그 및 SNS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