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김관진·김기춘…‘살아있는 권력’ 비켜가는 검찰

2015.06.30 21:44 입력 2015.06.30 23:55 수정
홍재원·곽희양·유희곤 기자

‘하베스트 부실 인수’ 주무 장관 최경환 ‘무혐의’ 처리

‘K2전차 비리’ 의혹 수사 아예 제외 김 안보실장 의식

‘성완종 리스트’ 6인 불기소 가닥… “정권 의중 맞추기”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매듭을 짓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요란했던 수사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권력’들은 용케도 수사선상에서 비켜간 모양새다. 결과적으로 이전 정권이나 야당, 재야인사 등이 사정 차원에서 시작된 수사의 주요 타깃으로 남았다.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의 의중에 따르거나 눈치를 본 결과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경환·김관진·김기춘(왼쪽부터)

최경환·김관진·김기춘(왼쪽부터)

서울중앙지법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30일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 인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하면서 석유공사가 해외 자원개발 업체를 부실 인수한 총책임자로 강 전 사장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는 무혐의 처리했다. 지경부 산하기관인 석유공사의 대형 인수·합병에 대해 주무장관이 제대로 몰랐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자원업계는 의문을 제기한다. 검찰이 친박 실세 정치인인 최 부총리에 대해 너무 성긴 법망을 적용해 빠져나가도록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남기업 특혜 워크아웃 의혹 수사에서는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장급이던 김 전 부원장보가 책임을 지는 대신 직속 상관이던 조영제 전 부원장 등 ‘윗선’은 검찰의 칼날을 피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권의 막강 실세로 불리는 관료 ㄱ씨와 조 전 부원장이 막역한 사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양 전 보훈처장에 더해 전직 해·공군 장성급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시킨 성과를 올린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수사도 뒷말이 나온다. 감사원 감사에서 불량이 드러난 K2전차 파워팩(엔진과 변속기) 도입 비리 의혹을 수사선상에서 아예 제외했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장비 부실은 일단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의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마무리를 앞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도 마찬가지다.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하고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나머지 6인은 불기소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6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서병수 시장이다.

대신 노무현 정부의 성 전 회장 특혜사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소환조사를 받았고,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각각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에 화력을 집중해 결과적으로 정부의 책임 부담을 덜어줬다. 이른바 ‘십상시 문건’ 사건 때도 “유출된 청와대 문건은 찌라시 수준의 허위”라면서도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 등을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했다. 방희선 동국대 법대 교수는 “지금 검찰은 누가 봐도 대통령 등 윗선의 의중에 따라 움직인다”면서 “검찰이 독자적으로 파수꾼 노릇을 하면서 사회 각 분야를 점검하고 충분히 준비한 뒤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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