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건수 4년간 4배 넘게 증가

2015.09.24 14:39
헬스경향 장인선 기자

온라인 불법 피임약 유통건도 다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피임약의 처방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性) 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아준다는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의 처방건수는 4년간 4배 넘게 증가했지만 사후피임약을 전문가의 진단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돼 부작용 우려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DUR(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서비스)시스템등급에 집계된 피임약 처방건수는 총 27만4612건이었다. 이는 2011년보다 20만5858건 증가한 수치로 지난 4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왔다.

종류별로는 2014년 기준으로 사전 피임약이 전체 처방의 38%를 차지했고 사후피임약이 6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별로 피임약 처방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는데, 20대가 가장 많이 피임약을 처방받았으며 뒤를 이어 30대, 40대, 10대, 5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성년자의 사후 피임약 처방건수는 1만5738건으로 전체의 9%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피임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는 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피임약 유통은 2013년부터(2011‧2012년은 점검대상 제외) 올해 6월까지 모두 512건이었다. 그중 46건은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사후피임약에 해당됐다. 피임약과 별개로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된 낙태약이 적발된 사례도 5년간 560건이나 됐다.

인재근 의원은 “인체 호르몬을 조절하는 피임약은 반드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복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후 피임약의 경우 호르몬 함유량이 사전 피임약보다 많아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 만큼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 처방을 받는 과정이 번거롭거나 부끄러워 음성적인 경로로 피임약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온라인상 약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피임약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헬스경향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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