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책기관 “설악산 케이블카 부적절” 의견도 무시했다

2016.02.02 19:07 입력 2016.02.02 23:05 수정

‘타당성 미흡’ 등 누락, 영양군과 환경평가 협의…탈법 논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국책연구기관의 반대 입장을 무시하고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를 마친 사실이 확인됐다. 원주환경청은 특히 국책연구기관의 검토의견 중 민감한 내용을 다수 누락한 채 양양군과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 목소리는 외면하고 사업 강행 뜻을 내비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때 국책연구기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무시한 점에 대해선 탈법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과 장하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원주환경청이 양양군과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보낸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양양군은 지난달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구속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이 양양군에 보낸 검토의견에는 국무조정실 평가연구원, 환경부 국립생태원이 보낸 검토의견 중 민감한 내용 다수가 누락됐다.

평가연구원은 총평에서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 측면에서 미흡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평가서가 충실히 작성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평가연구원과 국립생태원은 보고서의 부실함과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평가연구원은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산양 조사 내용에 대해 “지주 4번 아래 지역만 조사가 이뤄졌다. 추가 중점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낮에도 활동하는 멸종위기종 산양, 담비, 삵 등은 케이블카 운행으로 인해 이동이 방해받을 경우 서식지 파편화로 인해 개체군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립생태원도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산양 정밀조사 자료의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것과 대체 서식지 마련을 요구했다.

평가연구원은 또 지난해 9월 국립공원위의 허가 당시보다 환경 훼손이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지만 원주청은 이를 검토의견에서 누락시켰다. 평가연구원은 상부, 하부 정류장 등의 훼손 면적이 2배가량 증가했으며 훼손되는 나무도 352그루에서 819그루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14년엔 충남 서산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연구원의 부정적 검토의견과 환경영향평가서에 적시된 보완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비슷한 상황의 케이블카 사업에선 환경당국이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환경단체들은 “양양군 계획이 국립공원위의 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원주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를 끝낸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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