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부정부패자 공천 배제에 ‘예외’ 인정키로 ‘공천혁신 후퇴’ 지적도

2016.02.12 15:04 입력 2016.02.12 15:07 수정

국민의당이 12일 본인 외에 친인척이나 보좌진이 부정부패에 연루돼도 공천에서 배제하는 공천룰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패 연루자도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기로 해 ‘공천혁신 후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당 최원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직선거후보자심사 부적격기준을 마련했다”며 향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할 후보를 가려낼 6가지 기준을 밝혔다. 해당 기준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경우,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부정부패 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아동관련범죄 등 국민 지탄을 받는 범죄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이밖에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당의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 사유 등도 부적격 사유에 포함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부적격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자격심사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인정키로 했다”고 예외조항도 소개했다. 그는 “젊었을 때 실수로 했다할지, 너무 오래됐다 할지 이런 것을 세칙에서 구분할 것”이라면서 “아무리 오래 돼도 예외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다른 기여 부분이 새로 있고 이럴 경우엔 재적위원 3분의2 찬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부패 연루자에 단호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안 대표는 지난해 9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혁신안에서 부정부패자를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하고, “당은 부패 연루자와 확실하게 연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당내 후보 경선 방식을 여론조사, 숙의선거인단 투표, 당원투표, 숙의배심원단 투표 등 4가지로 확정했다. 1차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40% 이상을 얻지 못할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일정이 촉박할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정치신인에게는 10~20% 이내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략공천과 관련해 “호남과 인천은 경선을 할 정도로 후보자가 많지만, 서울·경기는 유리한 지역에 쏠려 있다”며 “(전략공천) 비율을 정하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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