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호실 달러 유입 방식…70년대 한국은행도 했다

2016.02.16 22:38 입력 2016.02.16 23:03 수정

북 ‘외환집중관리제’는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근거로 북한 노동당 서기국과 39호실로의 자금 유입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외환집중관리제에 따른 현상일 뿐 자금 전용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북한은 민간에서 취득한 외화 전부를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정 기관이 사들여 당국이 외화를 집중적으로 보유·운영하는 외환집중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임금으로 받은 달러를 세금 등을 제외하고 개별 노동자에게 물표(물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1970년대 남한의 중동 건설노동자들이 달러로 받은 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했다가 원화로 바꿔가는 것과 같은 원리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결국 전용 증거가 없다고 실토한 것도 자금이 서기국과 39호실로 유입된다는 증언들만 있을 뿐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외환집중관리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외환소득과 외환지출 사이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에서 받은 달러를 핵개발 자금으로 썼다는 증거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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