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논란’ 김무성 사위, 강남 나이트클럽 지분 보유

2016.05.03 14:17
디지털뉴스팀

마약을 투약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됐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씨가 서울 강남의 대형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6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204㎡(667평) 규모의 ㄱ나이트클럽이 개업할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듬해 11월에는 지분을 늘려 전체의 40.8%를 보유한 2대 소유주가 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ㄱ 나이트클럽은 이씨가 2012년 7월∼8월 지인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장소 근처에 있어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도 명시된 바 있다. 이후 ㄱ 나이트클럽은 경영 사정이 나빠져 2013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졌고, 상세한 내용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이씨는 ㄱ 나이트클럽의 1대 소유주인 ㄴ씨(56)와 밀린 세금 31억5000여만원을 절반씩 나눠 낸 뒤 지분을 가진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윤상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ㄱ 나이트클럽의 다른 소유주 6명이 이씨와 ㄱ씨에게 각각 7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씨는 클럽 경영에는 손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ㄴ씨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재판을 받았을 때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는 “실질적 경영을 맡았던 사람은 이씨가 차명으로 지분을 보유할 때 명의를 빌려줬던 ㄷ씨(55)”라고 설명했다.

ㄴ씨는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가 적발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억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ㄷ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4년 12월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총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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