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행사 참석 독일 교민, 돌연 ‘입국 금지자’ 분류 강제 출국

2016.05.13 20:11

5·18기념재단의 초청을 받아 5·18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하려던 독일 국적 교민에 대해 정부가 입국을 불허하고 강제 출국시켰다. 80세가 넘은 이 교민은 2010년까지 수차례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했었지만 돌연 ‘입국금지자’로 분류됐다.

5·18기념재단은 13일 “오는 16일부터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와 함께 개최하는 ‘2016 광주아시아포럼’에 초청된 독일 교민 이종현씨(80) 부부가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씨 부부는 당국이 입국을 불허하고 독일로 다시 출국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24시간 동안 공항에 머물다 13일 낮 12시30분 비행기로 독일로 돌아갔다. 이씨 부부는 5·18 직후 독일에서 일어났던 교민·독일 국민들의 신군부 규탄과 광주시민과의 연대활동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씨는 1965년 광부로 독일에 간 뒤 현지인과 결혼해 독일 국적을 취득했다. 5·18 소식을 접한 뒤 매년 현지에서 ‘재유럽오월민중제’를 열어 왔다. 이씨는 그동안 1990년과 1994년, 2004년, 2010년에 한국을 방문했었다. 2004년에는 5·18기념재단의 초청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이씨의 입국을 막은 정부는 입국불허통지서에 사유로 ‘입국금지자’라고만 적었다. 이씨는 이날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5·18기념재단 관계자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며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독일로 돌아가서 왜 입국금지자가 된 것인지 반드시 규명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법무부와 국정원 등에 입국금지 사유를 물었지만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국금지 결정이 났다’는 대답만 들었다”면서 “초청 목적이 분명하고 그의 신분 및 국내에서의 활동에 대해 재단이 책임을 지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근거해 이씨의 입국을 불허했으며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서 “언제 무슨 사유로 입국금지자가 됐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해외 동포의 자유로운 고국 방문과 국가기념행사 참석을 막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내외 민주인권 및 양심세력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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