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이 무려 2조7000억원’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7명 구속 2명 수배

2016.06.14 09:34 입력 2016.06.14 11:25 수정

거래금액이 2조7000억원대에 이르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이트 운영자들이 회원들로부터 베팅 수수료로 챙긴 부당이익금만 714억원에 이른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4일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일당 9명을 적발해 사이트 총괄사장 ㄱ씨(27)와 자금관리 총책 ㄴ씨(36) 등 7명을국민체육진흥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해외에 체류중인 3명을 인터폴에 수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ㄱ씨 등은 필리핀·중국 등에 서버를 두고 국내외 축구·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인터넷 방송 등에 ‘먹튀 없는 무사고 놀이터’ 등으로 홍보해 회원을 모집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은 최소 4000여명이고,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1인당 1회에 5000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판돈을 걸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 회원은 이 사이트에서 3년 동안 10억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 경찰은 ㄱ씨 등이 도박사이트 가입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3명으로 구성된 ‘홍보팀’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ㄱ씨 등은 회원들이 특정 경기에 도박금을 걸고 경기결과를 맞추면 일정액의 배당금을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이 베팅을 하는 순간 베팅금액의 2.63%를 수수료로 챙겼고, 경찰이 밝혀낸 부당이익금만 모두 714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도박사이트가 점조직으로 운영됐고, 각 조직원의 역할에 따라 수익금의 15~30%를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압수해 14일 언론에 공개한 도박사이트의 한 장면 │울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압수해 14일 언론에 공개한 도박사이트의 한 장면 │울산경찰청 제공

도박사이트의 돈거래는 철저하게 대포통장을 통해 이뤄졌다. 경찰은 자금관리 총책인 ㄴ씨가 관리한 대포통장 계좌 300개는 노숙자·신용불량자 명의로 개설된 유령 법인사업자 명의로 된 것이고, 이들 통장에서 확인된 회원들의 판돈(입금액)이 모두 2조7000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1개의 특정 통장에서는 1년 사이에 1000억원 가량의 돈이 회원들로부터 입금되기도 했다.

사이트운영자들은 부당이익금으로 벤츠·아우디·BMW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일주일에 2∼3회 부산 해운대의 유흥가를 다니면서 하룻밤 사이에 500∼600만원을 탕진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액을 입금받는데 사용하다 경찰에 압수된  대포통장들 │울산경찰청 제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액을 입금받는데 사용하다 경찰에 압수된 대포통장들 │울산경찰청 제공

경찰관계자는 “한 조직원은 외제차를 3대 소유했고, 총괄사장과 홍보총괄자 등은 마카오 카지노에서 수억원을 잃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가의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해 사무실로 운영하는 등 6개월 단위로 장소를 옮겨 다녔고,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와 운영계좌를 수시로 바꾸면서 단속을 피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이 최소 100명 이상의 도박사이트 중간총판을 확보해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중간총판들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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