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하청 AS기사, 에어컨 실외기 작업중 추락사

2016.06.24 17:18 입력 2016.06.24 19:15 수정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체 노동자가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다 발코니 난간이 무너지면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도 높은 실적관리 속에 안전장비 하나 없이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량에는 찢어진 도시락 가방이 남아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지난 23일 에어컨 실외기 수리 중 추락사한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체 노동자의 차량에 있던 도시락 가방.| 금속노조 제공

지난 23일 에어컨 실외기 수리 중 추락사한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체 노동자의 차량에 있던 도시락 가방.| 금속노조 제공

24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서울 성북센터 가전 애프터서비스(AS) 기사 진모씨(42)는 지난 23일 월계동의 한 빌라 3층에서 혼자 안전장치 없이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다 난간, 실외기와 함께 떨어졌다. 추락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할 경우 사업주는 추락방지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일감이 몰리는 여름철 성수기에 AS기사들이 고소작업대를 이용하거나 안전벨트를 이용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는지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려면 센터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주 활용하기 어렵다”며 “안전벨트의 경우 줄이 짧아 고리를 걸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사망 이후에도 성북센터 팀장은 “늦은 시간까지 1건이라도 뺄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처리” “외근 미결이 위험수위로 가고 있음. 처리가 매우 부진함” 등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기사들에게 발송하며 실적을 압박했다.

앞서 2015년 7월 경기도 안산에서 LG전자 AS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했고, 2014년 8월엔 전북 장수에서 티브로드 케이블 설치기사가 전봇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직영 기사들은 리콜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업무를 하고 위험 업무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넘어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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