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구호품목서 제외하겠다던 안전처, 논란일자 ‘말바꾸기’

2016.07.05 17:49 입력 2016.07.05 18:25 수정

응급구호세트에서 생리대를 제외시켜 논란을 빚은 국민안전처가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생리대가 응급세트에서는 제외되는 대신 필수지급품인 개별구호물품으로 전환된다”고 해명했다. 생리대 제외사실이 논란을 빚자 생리대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수정하고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낸 것이다.

안전처는 5일 경향신문의 ‘정부가 응급구호세트에서 생리대를 뺀 까닭’ 기사에 대해 “응급구호세트 품목인 생리대 제외로 인해 앞으로 이재민에게 생리대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설명자료를 냈다. 안전처는 생리대가 개별구호품목으로 포함된 내용의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표를 함께 배포했다. 이 시행규칙 표에서는 생리대가 응급구호세트에서 빠진 대신 치약, 물티슈, 생수와 함께 개별구호물품으로 들어가 있다.

국민안전처가 5일 낸 설명자료에 첨부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표’. 개별구호물품 항목에 생리대 1조(1팩)가 포함됐다.

국민안전처가 5일 낸 설명자료에 첨부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표’. 개별구호물품 항목에 생리대 1조(1팩)가 포함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날 안전처는 해당 설명자료 배포 직전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안 개별구호물품 항목에 ‘생리대’를 집어넣었다. 안전처가 오는 7월8일 시행하겠다며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에는 개별구호물품 추가 항목에 ‘모포 2장’만 포함됐을 뿐, 생리대를 넣겠다는 내용은 없다.

안전처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오는 7월8일 시행된다. 기존 개별구호물품에 모포 2매가 추가됐다는 것만 있고, 생리대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은 없다.

안전처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오는 7월8일 시행된다. 기존 개별구호물품에 모포 2매가 추가됐다는 것만 있고, 생리대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은 없다.

규칙 시행 전에 이를 심사하는 법제처도 개별구호세트에 모포 2매만 추가된 시행규칙을 심사하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4월 입법예고 때 해당 조항에 생리대를 추가했어야 했는데 누락을 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추진을 했는데 빠진 것”이라며 “다시 만든 시행규칙에는 응급구호세트가 아닌, 개별구호물품에 생리대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언제 생리대가 개별구호물품에 포함되는 내용의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나. 법제처에 새로운 시행규칙을 전달한 것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안전처 관계자는 “오늘(5일) 넣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응급구호세트에서 생리대를 제외시킨 것에 대해 “생리대는 메모지, 볼펜, 우의, 손전등과 마찬가지로 활용도가 낮은데다가 활용연령대도 14~50세로 제한적이다. 제품 선택 등 개인 취향의 문제가 있고. 오래 보관할 경우 변질가능성이 있어 제외했다”고 말했다. 해당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안전처가 5일 생리대를 개별구호물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새로 만든 뒤 기사 내용을 부인하는 설명자료로 배포하며 ‘말 바꾸기’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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