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인도인 사위, UN 고위직 임명에 정실 인사 논란

2016.09.12 12:50 입력 2016.09.12 14:06 수정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사위 싯다르트 채터지 유엔 케냐 상주조정관. 출처: 채터지 조정관의 홈페이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사위 싯다르트 채터지 유엔 케냐 상주조정관. 출처: 채터지 조정관의 홈페이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인도인 사위가 유엔의 고위직에 임명돼 정실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반 총장은 지난달 자신의 사위 싯다르트 채터지를 유엔의 케냐 상주 조정관에 임명하는 결정에 서명했다. 상주 조정관은 해당국 유엔 사무소의 장으로 개별국가의 재외공관으로 치면 공관장에 해당한다.

채터지는 반 총장의 막내 딸 현희씨의 남편이다. 현희씨와 채터지는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되던 해인 2006년 결혼했다. 현희씨는 현재 유니세프 케냐사무소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인사를 ‘정실 인사의 교과서적 사례’라며 문제 제기한 것은 유엔 전문매체 이너시티프레스의 매튜 리 기자이다. 리 기자는 반 총장이 이번 인사에 기피(recusal)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채터지의 자질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 유엔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가 반 총장의 사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피 신청을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 총장의 대변인 스티븐 두자릭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결정”이라며 “물론 그가 반 총장의 사위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의 오랜 유엔에서의 빼어난 복무 경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통상적 절차에 대해 두자릭 대변인은 “범 기관 자문위원들이 내린 결정”이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자문위원들이 누구인지, 채터지의 경쟁자들이 누구였는지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채터지가 반 총장을 장인으로 둠으로써 그동안 경력에 역차별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직 유니세프 직원으로 뉴욕에 있는 전략·안보 관련 컨설턴트인 대니얼 프리드먼은 포브스 기고를 통해 채터지가 유엔에서의 성취는 모두 반 총장이 유엔에 들어가기 전에 이룬 것이라며 “그가 케냐 상주 조정관이 된 것은 반 총장 때문이 아니라 반 총장에도 불구하고 된 것”이라고 옹호했다.

채터지는 인도 특수부대 장교 출신으로 1997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이라크 파견 유엔 평화유지군에 입대함으로써 유엔 직원이 됐다. 이후 남수단, 다르푸르, 소말리아에 근무하며 유엔의 인도주의 구호 활동 경력을 착실히 쌓았다. 반 총장의 딸 현희씨를 만난 것은 2004년 다르푸르에서였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프리드먼은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그의 동생 로버트를 법무장관에 임명했으며, 딕 체니 부통령과 자신의 딸과 사위를 정무직에 임명했다”며 “누가 어떤 사람의 친인척이라는 사실로 인해 재능있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터지가 인도 특수부대에 근무할 때 상관이었던 달비르 싱 예비역 소장은 허핑턴포스트 기고에서 채터지는 “언제나 자신보다 공적인 일이 우선이었다”며 정실인사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인을 비난했다. 그는 리 기자를 “자격(credential)도 의심스럽고 윤리의식도 없는 유엔의 블로거”로 칭하며 “악의적이고, 근거 없으며, 허위의 인권 침해 공격”이라고 했다.

리 기자는 자신이 지난 몇년동안 일련의 반 총장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들로 찍혔다며, 이 때문에 유엔 상주출입기자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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