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사업 무산, '박근혜 환경정책도 탄핵수순'

2016.12.28 19:22 입력 2016.12.28 19:33 수정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포함한 환경훼손으로 인해 논란을 빚어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사업불가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해온 사업들이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28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결과 부결 처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산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8월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책과제에 포함시키면서 다시 추진된 바 있다.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엄격히 검토해야할 환경부가 사업 추진주체가 된 것처럼 양양군에 협조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탔으나 이번에 제동이 걸렸다.

사업 주체인 강원 양양군이 문화재위원회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1, 2차에 걸쳐 추가조사를 위한 보류 결정이 내려졌던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심의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강원 양양군은 2012년부터 케이블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환경부 국립공원위에서 2012년 6월 1차 신청과 2013년 9월 2차 신청에서 부결된 바 있다. 사업이 부결된 이유는 1차는 “정류장~대청봉 너무 가깝고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을 통과한다”는 것, 2차는 “산양 주요서식지이고, 종점 경관이 나빠 대청봉으로 탐방객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015년 4월 양양군의 3차 신청에 대해서는 1, 2차에 부결된 이유들 중에 달라진 점이 없음에도 사업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환경부가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엄정하게 보전해야 하는 지역 중 하나인 설악산의 훼손에 앞장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 추진’ 지시 이후 환경부의 태도가 돌변한 것으로 인해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 양양군이 2015년 4월 새 공원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뒤 국립공원위가 케이블카 사업을 통과시킬 때까지 걸린 시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설악산 케이블카 가결 이후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들마다 산지관광을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우후죽순처럼 발표되기도 했다.

특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의 부실한 사업 준비와 경제성 조작 등으로 인해 국립공원위의 허가 직후부터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케이블카 용역을 진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풀려 조작한 혐의로 인해 양양군 관련 공무원 2명은 환경단체들에 고발당했으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들과 함께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양양군수에 대해서도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재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양양군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가운데 조작되거나 부실한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해온 환경단체들은 사업 무산에 대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설악산을 주서식지로 삼는 멸종위기 포유류 산양을 포함한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우려해 사업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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