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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호성 재판정이냐, 대통령 재판정이냐"…'태블릿PC' 감정 신청에 일갈

2016.12.29 14:49 입력 2016.12.29 16:35 수정

“이 재판정이 정호성의 재판정입니까, 대통령의 재판정입니까. 그걸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60),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공판 두번째 준비기일 도중 검찰 측에서 이같은 일갈이 터져나왔다.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발언의 주인공은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다. 이 부장검사는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 차기환 변호사가 최순실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에 대해 “실제 최씨의 소유인지 감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이 맞섰다. 검찰은 태블릿PC가 최씨의 소유이며, 태블릿PC 속 청와대 문건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다.

정 전 비서관 측 외에도 최순실씨 측 변호인들도 지난 28일자로 태블릿PC에 대한 감정 신청을 했다. 태블릿PC가 최씨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다. 또 같은날 태블릿PC가 어떤 경로로 입수됐는지를 밝히라는 구석명신청도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최씨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비밀문건을 받아 국정농단을 했다는 검찰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이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자료를 특검에 넘긴 뒤에도 최순실씨 등 공판에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특수본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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