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토론 없이 “심일 소령 공적 확인” 일방적 발표 ‘반쪽 공청회’

2017.01.24 21:51 입력 2017.01.24 21:58 수정
박성진 기자

“육탄 공격” 일부 증언만 수용

반박 파워포인트 사용 못하게 관련자들 증언은 임의로 생략

<b>한·미 해병대 합동훈련</b> 한·미 해병대원들이 24일 강원 평창군 황병산에 있는 해병대 산악 종합훈련장에서 웃통을 벗은 채 눈밭 위에서 고무보트를 옮기는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해병대 합동훈련 한·미 해병대원들이 24일 강원 평창군 황병산에 있는 해병대 산악 종합훈련장에서 웃통을 벗은 채 눈밭 위에서 고무보트를 옮기는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25 전쟁 초기 대전차포 소대를 지휘하면서 적의 자주포를 육탄으로 파괴한 공로로 태극 무공훈장을 받은 심일 소령 공적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심일 소령 공적확인 공청회’가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토론 없이 국방부의 공적확인위원회가 조사한 검증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질의응답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주최한 공적확인위원회는 반박 질의에 나선 한설 육군군사연구소장(육군 준장)이 요구한 ‘10분간의 파워포인트’ 사용도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통상 공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결론 도출에 앞서 국민 여론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리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 이 때문에 이날 공청회는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론 발표 자리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국방부는 공청회 초청장을 각계에 보내면서 발제자와 토론자 등도 공지하지 않았다.

공적확인위원회는 6·25 전사 등 기록을 근거로 심 소령 공적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1950년 6월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적 자주포 2~3대가 파괴되었음은 피아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다”며 “이 전투에서 적 자주포를 파괴한 주체는 심일 중위가 지휘하는 소대로 추정하며, 이를 통해 심일 중위가 육탄 공격을 시도했다는 일부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적확인위원회는 심일 소대장을 도와 적 자주포를 파괴했다는 ‘육탄 5용사’는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군사연구소는 관련자들 증언과 관련 사료 등에 따르면 심 소령의 공적이 사실이라고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해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설 육군군사연구소장은 “위원회 측에서 1950년 6월25일 공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최종의견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가 한 달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 “1950년 7월5일 노동신문 기사는 26일 밤 11시30분에 소양교 교량 앞에 (북한군이) 도달한 것으로 보도했다”며 “이는 (심일 소령이 자주포를 파괴했다는 날짜인) 26일 하루 종일 전투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 연구소장은 “위원회 측은 관련자들 증언을 임의로 생략하면서 심일 소령 공적을 인정한 것처럼 왜곡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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